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0조 (영향검토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진단 중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표조사 또는 유존지역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동시에 건설공사 시행 지역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를 실시할 경우 「문화유산법」 제13조 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건설공사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는 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의뢰하되, 관계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④영향검토 시 국가지정유산과 시ㆍ도지정유산의 허용기준이 통합고시 된 경우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두 지정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정유산에 대한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⑤영향검토의 비용은 별표6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영향검토 대가기준
[별표 6] 영향검토 대가기준 1. 영향검토 정의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①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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