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6조 (약식영향진단 대행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약식영향진단 대행 보고서의 작성)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받아 약식영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해당 지정유산의 특성
2.해당 해당 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3.그 밖의 특이사항(건설공사 지역과 지정유산과의 관계, 기존 허가 사항 등)
4.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내용 (도면 포함)
5.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을 초과한 범위
6.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7.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종합 및 진단기관의 의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23조제3항)
[별지 3호 서식] (앞면)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23조제3항) 구분 | 자격요건 | 해당여부 유존지역 평가 | 1.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 유존지역 평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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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보고(제34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보고(제34조 제1항) 시도 | 시군구 | 연번 | 처리일 | 국가지정유산 | 국가지정유산 | 사업위치 (지번) | 허용기준 (구역/기준높이(m)) | 지정(보호)구역 외곽에서 이격거리(m) | 사업내용 | 신청인 | 처리 구분 | 처리 결과 | 허가여부 (※영향있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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