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6조 (약식영향진단 대행 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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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받아 약식영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약식영향진단 대행 보고서의 작성)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받아 약식영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해당 지정유산의 특성
2.해당 해당 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3.그 밖의 특이사항(건설공사 지역과 지정유산과의 관계, 기존 허가 사항 등)
4.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내용 (도면 포함)
5.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을 초과한 범위
6.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7.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종합 및 진단기관의 의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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