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2조 (약식영향진단 검토결과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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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8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약식영향진단 검토결과의 결정)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8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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