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2조 (약식영향진단 검토결과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약식영향진단 검토결과의 결정)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8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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