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4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영향진단 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리인 위임장(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 대리인 위임장(제24조) | 대리인 위임장(제24조) | 대리인 위임장(제24조) | 대리인 위임장(제24조)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 | 상호(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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