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4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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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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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영향진단 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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