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7조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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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될 수 있다.
1.관계전문가 선임 및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작성 비용
2.진단기관의 약식영향진단 보고서 작성 비용
3.진단기관의 현장 조사 시, 현장 조사 비용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대행 비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근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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