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1조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식영향진단에 참여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제23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 후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3호 및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관계전문가는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작성 시, 각 검토항목 해당 여부 및 그 판단 이유를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각 검토항목을 종합하여 영향 여부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개진하고,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제31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제31조 제1항) | 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제31조 제1항) | 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제31조 제1항) | 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제31조 제1항) | 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제31조 제1항) 대상국가유산 | 종 별 | | 명 칭 | 대상국가유산 | 소재지 | |…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23조제3항)
[별지 3호 서식] (앞면)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23조제3항) 구분 | 자격요건 | 해당여부 유존지역 평가 | 1.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 유존지역 평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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