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8조 (영향진단 저감조치 이행 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장유산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굴완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향의 저감조치 계획을 반영하여 건설공사가 시행된 경우 영향의 저감조치 계획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획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계획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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