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5조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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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표조사에는 「매장유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영향진단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에는 「매장유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영향진단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른다.
③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전조사(문헌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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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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