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6조 (시ㆍ군ㆍ구에서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지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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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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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지표조사대상 지역의 명칭
2.지표조사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4.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정한 경우 그 고시문을 공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표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지표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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