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9조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신청 전에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관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약식영향진단은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 | 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 | 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 | 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 | 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 | 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 | 약식영향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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