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5조 (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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