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1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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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토기관은 유존지역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보완은 2회 요청 가능하며, 보완 제출된 평가가 적정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토기관은 유존지역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보완은 2회 요청 가능하며, 보완 제출된 평가가 적정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
②제출된 유존지역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해당 보존조치 방안을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제18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관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는 제2항의 보존조치 방안을 이행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국가유산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보존조치 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④영향검토 결과 관계 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영향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 의견서 내 ‘저감조치 방안’ 기재를 확인하여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조치가 없거나 건설사업 시행자가 저감조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설행위를 영향있는 행위로 결정하고, 행위허가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⑤제5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이 적정하더라도 행위허가를 득한 후 영향진단 검토 결과 ‘적정’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행위허가 불허 시에는 영향진단보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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