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5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통보할 때 매장유산조사에 대한 적정 여부와 영향검토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결과는 각각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②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는 제출된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보완 및 반려하여야 한다.
③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시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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