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7조 (유존지역 평가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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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향진단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전문가 2인이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진단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전문가 2인이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 평가 결과는 현상보존, 참관조사,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사업시행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평가 중「매장유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조사는 영향진단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④유존지역평가의 비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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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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