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5조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진단기관에서 약식영향진단을 대행하여 수행할 경우, 약식영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을 대행할 경우 비용, 시기, 구체적 방법 등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유산 현황 등을 고려,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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