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3조 (지표조사 대상 면적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
1.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
2.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②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 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과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2.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선하지(線下地) 면적
3.매장유산 유존지역
③계획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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