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3조 (학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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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술료는 영향진단용역을 수행하는 진단기관이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ㆍ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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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학술료) 학술료는 영향진단용역을 수행하는 진단기관이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ㆍ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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