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7조 (전자적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향진단 완료신고서를 제출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공문서 등 다른 방법으로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제경비제43조 · 학술료제44조 · 대가의 조정제45조 · 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제46조 · 기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7조 · 전자적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