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8조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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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2.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사전영향협의 요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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