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3조 (약식영향진단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약식영향진단 결과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우려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건설계획의 허가절차 이행 (협의 처리)
2.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의 허가절차 이행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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