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0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제1항의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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