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8조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유존지역에서의 영향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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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도화 지역 등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은 유존지역 평가를 생략하고 영향진단 검토기관이 마련된 보존조치 방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유존지역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도화 지역 등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은 유존지역 평가를 생략하고 영향진단 검토기관이 마련된 보존조치 방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유존지역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②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사업계획이 허용기준 범위 내인 경우 영향진단은 생략하며, 건설사업계획이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식영향진단을 시행한다.
③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에 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 관련 부서에서는 법 제13조 및 영 제11조, 규칙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과,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결과 보고 할 것을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고도화 지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
1.기 시행한 지표조사보고서에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유존지역
2.지표 형질변경 수반의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 매설, 전주 설치, 관정 개설, 이와 유사한 사업 등 참관조사 외 보존조치 방안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 시행한 매장유산 조사 결과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되었어도 참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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