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1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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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7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인 조사용역과 비교했을 때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 추가로 과업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한 범위와 달리 산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7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인 조사용역과 비교했을 때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 추가로 과업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한 범위와 달리 산출할 수 있다.
②직접경비 중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조사비용(부가세 제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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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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