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2조 (제경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ㆍ전산ㆍ서무ㆍ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보고(제34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보고(제34조 제1항) 시도 | 시군구 | 연번 | 처리일 | 국가지정유산 | 국가지정유산 | 사업위치 (지번) | 허용기준 (구역/기준높이(m)) | 지정(보호)구역 외곽에서 이격거리(m) | 사업내용 | 신청인 | 처리 구분 | 처리 결과 | 허가여부 (※영향있음의 경우)…
제4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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