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4조 (개발계획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특성을 반영
2.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단위의 점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계획
3.개발계획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여 다양한 보호 방법 및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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