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 (전문가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문가 자문 등)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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