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1조 (영향진단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게 영향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기관에 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향진단을 의뢰할 수 없다.
1.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ㆍ운영하는 진단기관
2.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진단기관
②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각 호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관의 의견을 포함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영향진단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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