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4조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표조사는 제13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 면적으로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기준을 참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
[별지 1호 서식] (앞면)210㎜×297㎜(보존용지(2종) 70g/㎡) 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 | 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 | 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 | 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 | 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 | 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 | 지표조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14조)
[별표 1]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14조) 사업구분 | 적 용 범 위 | 비 고 1. 송전선로 건설사업 | ㅇ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포함되는 범위 | 2.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되는 사업 | ㅇ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사업계획 면적 | 3.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 ㅇ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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