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6조 (사전영향협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전영향협의 요청)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사전영향협의 요청 시기
가.개발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나.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타 행정기관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권자)이 승인 등을 하기 전
다.민간,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권자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3.사전영향협의 첨부서류
가.개발계획(안)(개발계획의 목적, 주요 개발내용,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규모,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치가 표시된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별지 2호 서식]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사업 내용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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