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8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대가 기준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진단기관에 영향진단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2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대행하는 경우 별표 6의 영향검토 대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영향검토 대가기준
[별표 6] 영향검토 대가기준 1. 영향검토 정의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①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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