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2조 (영향진단 검토의 재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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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진단보고서의 검토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진단보고서의 검토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의 영향진단보고서는 제1항에 따른 위임기관이 영향검토를 포함한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를 실시한다.
③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지표조사에 대한 진단보고서는 해당 지역을 고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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