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창 및 부산정비창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그 밖의 정비창장 및 부산정비창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정비창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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