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이동정비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이동정비반의 운영) 정비창장은 수리함정 재수리와 해양경찰서에 배치된 함정의 고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이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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