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수리사항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함정수리 진행사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험성적 및 검사기록표를 2부 작성하여 수리 후에도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주기관 시운전 성적표
2.수리 전ㆍ후의 해상시운전 결과보고
3.주ㆍ보기관의 주요 부속 계측표
가.PISTON & PISTON PIN 간극 측정표
나.PISTON RING 간극 측정표
다.LINER 계측표
라.CRANK PIN & JOURNAL 계측표
마.CRANK ARM DEFLECTION 측정표
바.MAIN & ROD BEARING 간극측정표
사.CAM SHAFT 간극측정표
아.BLOWER ROTOR & BEARING 간극측정표
4.축계장치 검사기록
가.PROPELLER SHAFT 계측표
나.SHAFT BEARING 간극 측정표
다.STERN & STRUT 계측표
라.PROPELLER 계측표
마.RUDDER BEARING 간극 측정표
5.삭제
6.선저페인트 도장상태 및 회수측정표
7.묘쇄(ANCHOR CHAIN)의 마모도 측정표
8.그 밖의 주요장비의 계측 및 시험 성적표
②수리 함정장은 수리 후 해당 장비의 세부 수리내용을 장비 이력카드에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장비를 교환 시에는 해당 장비의 이력카드를 재작성 교환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검사기록표 외에 수리진행에 대한 사항은 적정서식에 따라 수리구분별로 기록ㆍ유지하여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