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9조 (보고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창 함ㆍ정장은 입창 즉시 정비창장(부산정비창장)에게 입창 신고를 한다.
②준공 후는 정비창장(부산정비창장)에게 수리 준공보고(신고) 후 퇴창한다.
③입창함정은 입창일로부터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비창장(부산정비창장)이 관장한다.
④입창함정의 주간ㆍ월간 행사는 정비창(부산정비창) 계획에 따르고 정비창장(부산정비창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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