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연수요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정비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전문업체 등에 연수요원을 파견 운용할 수 있으며 외주수리시에는 연수요원을 파견하여 가능한 동일 수리 개소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외주수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설 및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의 수리 개소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정비능력을 개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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