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연수요원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창장은 정비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전문업체 등에 연수요원을 파견 운용할 수 있으며 외주수리시에는 연수요원을 파견하여 가능한 동일 수리 개소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외주수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정비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전문업체 등에 연수요원을 파견 운용할 수 있으며 외주수리시에는 연수요원을 파견하여 가능한 동일 수리 개소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외주수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설 및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의 수리 개소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정비능력을 개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