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0조 (근무실적평정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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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 근무한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개월 미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6개월 미만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 근무한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2개월 미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6개월 미만인 경우
②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되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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