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51조 (운영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삭제
③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비창장이 따로 정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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