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51조 (운영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삭제
③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비창장이 따로 정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