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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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정기평정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기에,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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