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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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창장은 매년 1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매년 1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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