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외주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의 수리 능력범위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외주수리를 할 수 있다.
1.1000톤급 이상 함정의 상가수리
2.방위산업체에서 생산된 장비로서 그 업체에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
3.긴급복구를요하는장비로서소요자재의품절,또는기술인력 등의 부족으로 정비창에서 복구가 불가한 수리
4.그 밖의 정비창장이 외주수리로 판단되는 수리
②제1항의 각 호 수리는 반드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소요자재는 가능한 관급으로 하고 감독관을 파견해야 한다.
1.공사기준서
2.소요물품 명세서
3.공사감독일지
4.검사보고서
5.그 밖의 시험성적서 및 계측 관계 기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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