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운영관련 세입
2.전년도 이월금
3.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비용부담금
5.일시차입금
6.그 밖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정비창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그 밖의 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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