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시설관리 및 보수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정비창 내 제반시설과 수리장비에 대하여 관리유지 및 보수정비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1.항만시설
2.육상건축물
3.함정 상가시설
4.해ㆍ육상 크레인시설
5.예인선 등 보유 운용선박
6.그 밖의 주요 수리장비
②정비창 내 제반시설과 수리장비에 대하여 일일ㆍ주간ㆍ월간 등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기본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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