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4조 (유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를 위한 세척유 또는 시설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난방유 등은 정비창에서 직접 확보 운용할 수 있다.
②수리함정 시운전 등에 필요한 유류는 「함정유류 운용편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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