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시설보안 및 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 내 시설보안을 위하여 자체 보안업무 조직편성 및 통제ㆍ제한구역 등 보호구역을 설정 운용한다.
②정비창장은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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