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하부조직) 정비창에 기획운영과ㆍ정비관리과ㆍ기술혁신과ㆍ기관과ㆍ선체추진기과ㆍ기계전기과 및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 "부산정비창"이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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