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수리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수리의 통제) 정비창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리를 통제 또는 제한한다.
1.수리신청서 목록에 없는 수리 개소
2.보조기계의 총분해수리, 다만 총분해수리 주기 및 상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행
3.자체수리 가능한 수리개소
4.개조수리(외형, 구조변경 등 함정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조는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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