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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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리장비의 운용과 위험물 취급 등은 지정된 사람 또는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ㆍ운용하고 작업장에서는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장비의 운용과 위험물 취급 등은 지정된 사람 또는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ㆍ운용하고 작업장에서는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정비창 내 산업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를 두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순찰을 실시하며, 긴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의무실을 운용한다.
③안전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리함정의 침몰, 화재 및 폭발사고
2.함정의 상가 시 발생되는 사고
3.각종 시설물의 붕괴 및 훼손사고
4.위험물 취급에 의한 사고
5.차량사고
6.그 밖의 익사, 감전, 화상 등 장비운용에 따른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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