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50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행정사항) 정비창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 함정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1.업무보고
가.함정별 일일 수리 진행사항
나.수리완료(지연) 보고
2.당직
가.정비창요원의 당직은 「해양경찰정비창 당직근무지침」을 준용한다.
나.수리함정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일일당직함정을 지정하여 운용하며 정비창으로부터의 모든 상황을 신속히 전파한다.
3.수리함정 승조원의 휴가는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라 시행한다.
4.수리업무 진행상 인력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함정요원으로 하여금 보조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5.선체 및 그 밖의 주요장비 등의 수리로 인하여 함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정비창 시설을 이용토록 한다.
6.함정수리기간은 입창일로부터 산정한다.
7.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함정정비 사항은 「해양경찰청 정비편람」에 따라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