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수리업무의 조정ㆍ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조정ㆍ통제 및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자체정비를 제외한 모든 함정정비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자체정비의 경우에도 72시간 초과 시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