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수리업무의 조정ㆍ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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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창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조정ㆍ통제 및 지도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창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조정ㆍ통제 및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자체정비를 제외한 모든 함정정비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자체정비의 경우에도 72시간 초과 시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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